-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는데요. 전교조가 “재판부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하다”며 3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26일 서울고법은 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원에 비해 호봉·정근수당·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와 퇴직금을 차별받고 있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의 학생지도 능력이 동등한 점 등을 들어 기본급과 정근수당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임용 사유·경로·기간· 복무·신분보장·책임과 권한의 범위 등이 법령에 의해 달리 정해져 있다”며 “(이들 간의)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는데요.

- 그러면서도 “기간제 교원이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부담이 정규 교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간제 교원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 방향을 더욱 무겁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 전교조는 “재판부는 본질적인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원칙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며 “이번 재판부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영향을 받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당장 물러나야”

- 서울시가 30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40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서울형 저출생 대책, 아이돌봄비 등 인구감소 문제에 따른 대책과 자립준비청년에 교통비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 하지만 전년 예산의 35% 정도에 머물러 존폐 위기에 놓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추경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경이 안 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며 맞받았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날 “부임 이후 줄곧 자기 회사를 비판해온 황정일 대표가 이제야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었다”며 “그냥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꼬집었는데요.

- 부임 1년을 맞은 황 대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일한 시간 대비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공공어린이집 7개소를 위탁운영 중단하는 반 공공돌봄 정책을 폈죠.

- 4년 동안 회사를 지켜온 돌봄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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