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건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노동을 혐오하는 노동정책,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핵심인 노사법치주의로 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택배노조,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이번 정부에서 벌어졌던 노사 분쟁은 원청 사업주에 대한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는 게 특징”이라며 “다단계 하청구조에 맞선 생존권 투쟁”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구조적 불합리성을 외면한 채 노동자 때리기에만 몰두해 초기업 단위와 다면적 근로관계에서의 교섭이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별 노조가 근로조건 향상 문제에만 몰두하면 이기적 귀족노조가 되고, 초기업노조나 상급단체가 노동문제에 나서면 정당성 없는 활동 내지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으로 비난받는다. 도대체 어쩌란 거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노사’와 ‘법치주의’는 어울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귀천 교수는 “통치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치주의를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상황에 연결하니 어색하다”고 꼬집었다. 유정엽 본부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28개인데, 이 중 22개가 노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법치주의를 단순 적용해도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불공정한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역시 피해자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특수고용직 등 열악한 노동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은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과로사 기준인 60시간 이상 사업장은 무노조(4.4%), 파견용역(7.9%), 특수고용(6%), 여성(4.3%), 5명 미만(8.9%), 55세 이상 고령(5.4%), 소득 하위 20%(3.9%), 유급휴가 미적용(7.7%) 사업장”이라며 “취약하고 불안정한 사각지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확대가 고용의 질을 저하하고 초단시간 노동자만 양산하지 않았나”며 “유연근무제가 강행될 경우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양산과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복수급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과 구직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기간제·단시간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상당수도 공무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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