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려 정부가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 금속노조와 이주노조가 24일 오전 전남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앞에서 이주노동자와 만나 인사하며 “함께 노조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요. 이주노동자 조직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이날 선전전에서 이주노동자 신문 ‘이주바지락’이 배포됐는데요. 15개 국어로 번역된 신문은 이주노동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이주정책·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의 문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어로 된 신문을 받으면서 신기해 했다”며 “출근길 거리에서 즉석으로 노동상담이 진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하반기도 이날처럼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선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강자엔 약하고, 약자엔 강한 ‘강약약강' 윤석열 정부

-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근절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간호사에게 징계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는 현재 대한간호협회의 집단행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했지만 일선에서는 의사와 다름없는 수술환자 상담, 수술 및 시술, 처방, 의무기록 작성 업무를 하는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 이들은 지금 일손을 놓고 있는데요, 그러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PA가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며 간호사들의 현장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 강 의원은 “대리수술과 시술, 처방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아닐 수 있다니,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와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며 ‘강약약강’의 전형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리한 처우에 항의 무단결근, 업무방해 아냐”

- 회사의 불리한 처우에 항의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을 끕니다.

- 24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10일 오전 대리점주에게 직원 험담과 건강보험료 미납, 급여 차등 지급 등을 항의했는데요. 그러고는 그날 오후부터 다음날까지 무단결근했습니다. 점주에게 퇴사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후 다시 면담을 거쳐 무단결근은 휴가로 처리하고 다시 출근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도 기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재판부는 ‘직업 이탈의 자유’도 있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집단 퇴사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는 행위가 모두 위력이라면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법원 판단처럼 불리한 처우를 항의할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 보장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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