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단체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군 인권상황 개선 관련 결정문에 소수의견으로 넣으려다 삭제한 사실 때문인데요.

- 앞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상임위원은 “군대 내 두발 규제가 인권침해라면 ‘항문성교로 인하여 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이 파열되는 것도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넣으려 했답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비록 다른 인권위원들의 반발로 해당 표현을 삭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애초에 이런 인식을 공식적 결정문에 담으려 한 자체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단체는 “그는 지난해 국가인권위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자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논문과 자체 설문조사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이름으로 별도 제출하는 비상식도 보여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 당시 이 상임위원은 “HIV 감염인이 콘돔을 쓰지 않고 불건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체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혐오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 노동계에도 낯설지 않은 이름인데요. 이 상임위원은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회의 자리에서도 “임영웅도 노동자냐”며 반대했습니다.
 

민변 “정부 탄압 옹호하려 양회동 열사 죽음 악의적 보도해”

- 건설노조 간부가 고 양회동 지대장의 분신을 방조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민변은 23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는 반노동적 관점에서 양회동 열사의 죽음을 왜곡한 해당 기사에 대해 유가족과 건설노조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변은 “조선일보는 양회동 열사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과 노조 조합원들에게 최소한의 예를 갖추길 바란다”며 “죽음의 원인은 불법하도급과 위험한 현장을 방치한 건설사들과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대신 정당한 노조 조합활동을 탄압한 정부에 있다”고 규탄했는데요.

- 기사 작성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현장에 가까이 있던 A씨와 다른 언론 기자에 대한 직접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사가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 탄압을 옹호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며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기사임을 인정하고 그 작성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 조선일보는 지난 16일 고인이 분신할 때 옆에 있던 간부가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간부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허위 보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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