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전 노동생애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노동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임금인상에 ‘최저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가 22일 7차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념 ‘나의 최저임금’ 주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여성노동자 1천4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응답자의 87.7%가 40대 이상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 월 환산 201만580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98.5%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주관식으로 그 이유를 묻자 ‘물가’(6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신이 받는 임금과 최저임금이 연동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답자 절반(51.3%)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달이다(17.0%)”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이다(18.3%)” 순이다.

자신의 임금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72.1%)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호봉(근속) 21.5%, 승진 0.7%가 뒤따랐다.<그래프> 두 단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여성노동자 임금이 오르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응답자(981명)의 평균 노동경력은 19.8년이었다. 이 기간 중 57.0%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두 단체는 성별과 고용형태 차이가 심각한 차별로 드러나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2017년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제정했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년으로 기준 삼아 여성 비정규직 임금비율을 계산한 날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남성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99만원, 여성 비정규직은 155만원(38.8%)에 그쳤다. 남성 정규직이 1년간 임금을 받는 동안 여성 비정규직은 5월22일까지만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원년인 199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27년째 성별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여성 비정규직 비율(2022년 8월 기준 46%)이 높아 여성의 불안정 노동이 심각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