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호외국인과 관련된 법령은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B씨는 A외국인보호소장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제공해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소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번역본이 없어 진정인이 요청한 해당 번역본은 제공하지 못 했지만 대신 외국인보호규칙 국문본 외에 외국인보호규칙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따른 보호소 내 생활규칙과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방법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해 책자와 벽보 형태로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진정사건을 기각했지만, 보호외국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번역본 제공에 관한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규칙은 보호외국인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생활 일반과 특이사항 발생시 대응 절차의 내용 전반을 담고 있다”며 “보호외국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외국인보호규칙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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