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또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이 요청한 화섬식품노조에 대한 규약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노조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

관악지청은 3월21일 화섬식품노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서울지노위에 요청했다.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노조 규약은 지부와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노위는 이미 지난달 실제 지부·지회 집단탈퇴가 발생한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이번에는 지부·지회 집단탈퇴는 없었지만 같은 취지의 규약을 두고 있는 것을 빌미로 노조에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노조는 지부와 지회는 임의로 설치한 운영조직에 불과하므로 지부나 지회의 총회에서 집단탈퇴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정명령 대상이 된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등 노동계가 입을 모으는 대목이다. 이들은 “(조합원의) 노조 가입은 개인이 지부 또는 지회가 아닌 노조에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라며 “노조의 교섭권·체결권도 지부·지회가 아닌 모두 노조 위원장에 있다”고 강조한다.

관악지청의 주장처럼 지부·지회가 독자적인 노조로 기능하면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지부나 지회가 투표 같은 형식으로 지부 또는 지회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결의하면 이는 되레 조합원 개인의 선택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하나의 단체로서 하부조직이나 상급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가 노조에 있다”며 “규약에 따라 설립한 하부조직 성격에 대해 행정관청이 독자적 해석을 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에도 서울지노위가 잇따라 집단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의결을 하면서 사건은 법원을 향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앞서 시정명령 의결을 받은 다른 산별과 공조해 법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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