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정부의 유급휴가비 지원이 중단되면 취약계층에서 유급병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직장갑질119와 사금금융우분투재단이 코로나19에 따른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48.6%가 유급휴가를 사용했다. 무급휴가 비율은 30.6%, 재택근무는 17.6%, 출근(근무)했다는 답변은 3.2% 순이었다.

답변을 성별·고용형태·소득기준으로 나눠 살폈더니 취약계층일수록 유급휴가 사용 비율이 낮았다. 코로나19 유급휴가율은 남성 55.8%, 여성 39.3%로 남성일수록 높았다. 정규직 59.8%가 유급휴가를 갔지만 비정규직은 26.9%에 그쳤다. 노조 조합원은 70.9%가 유급휴가를 사용한 반면 비조합원은 44.7%에 그쳤다. 소득에 따른 격차도 컸다. 월 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64.2%가 유급휴가를 사용했지만 월 150만원 미만은 22.3%로 3분의 1토막 났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지만 독감과 같이 유사 증상을 보인 경우의 유급휴가율도 비슷했다. 정규직(25.8%)과 비정규직(10.3%), 조합원(35.0%)과 비조합원(18.0%), 월 소득 500만원 이상(25.2%)과 월 150만원 미만(9.5%)에서 간격이 컸다.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응답자 59.7%는 “그렇다”고 답했다. 40.3%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정규직(69.3%), 조합원(79.5%), 공공기관(82.3%), 월 500만원 이상(80.2%)일수록 높았다.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45.3%), 월 150만원 미만(45.0%)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 3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일 경우, 30명 미만 회사가 확진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면 유급휴가 지원비로 일부를 지원한다. 하반기 정부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 이 지원비는 사라질 전망이다.

권남표 노무사(직장갑질119)는 “방역조치 완화로 중소기업·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최소한 지원비는 사라지고 유급휴가 미부여 사업장도 늘 것”이라며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데도 소득 단절을 우려해 쉬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올 7월에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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