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난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국가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재난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하고 심신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해 인간 존엄을 훼손한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과 관련한 대책 및 지원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자가 수동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고, 국가는 지원과 회복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재난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재난에 대한 지원은 재난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재난관리 주체는 재난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관련 지원과 회복은 개인의 행복 및 사회적 공공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며, 피해 복구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차별 없이 참여하고 지원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관련 정보는 보호받아야 하며, 피해 회복 및 복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거나 누설돼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난 관련 피해 및 진상규명 과정을 공개·기록하는 한편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도 포함했다. 이 밖에 재난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억 및 추모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국가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기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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