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광고 자회사를 설립해 자동차보험을 사실상 직판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이 보험 관계법령을 위반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촉구했다.

보험영업인노조연대(보노련)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A가 광고자회사를 설립하고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해 사실상 CM(Cyber Marketing) 방식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대면방식으로만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GA는 광고사를 설립하거나 협업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가격 비례 비용 지급방식(CSP)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이 수치는 무려 10~12% 수준으로 보험사가 보험 판매를 위해 광고회사에 주는 수수료(1~5%)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은 GA의 업무범위를 정한 87조의3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게다가 GA가 설립한 광고 자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아닌데도 보험상품 비교·견적 서비스를 사실상 제공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법) 위반이라고 아울러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CM 판매 관련 갈등은 정부가 촉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거대 IT기업(빅테크)과 핀테크에 자동차상품 CM 진출 허용을 검토해 왔다. 지난달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보험설계사 의견은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컸다. 노조연대는 사용자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은 반쪽짜리 의견수렴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에야 보험설계사들을 만나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노조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노조연대와 금융위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조연대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행일정을 조정해 보험설계사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CM 채널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요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 GA의 광고사를 통한 CM영업 규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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