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외국에서도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정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간호법은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19일이다.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간호법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는 8~14일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해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이다. 12일 오후 8시 현재 7만5천239명이 참여해 98.4%(7만4천35명)가 찬성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간호사 단체행동 예고에 대해 “간호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며 “처우개선을 적극 진행해 나갈 것이며, 진정성을 알아 주면 해소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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