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노조에 부정적인 사례를 또 공개하며 노조 흠집내기를 계속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후 100일 동안 973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이 중 69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센터운영을 시작한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접수된 숫자다. 노동부는 노사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노사 불법행위 사례 19개를 선별해 공개했다. 사용자 불법행위보다 노조에 부정적인 사례를 더 부각시켰다. 사용자 지배·개입 사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간부용으로 차량을 제공하고 유류비를 지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노조에 지원”한 사례와 “회사는 노사 합의서 없이 노조에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지급하고, 노조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용자 불법행위 중 부정채용 사례 예시로도 “(사용자가) 노조간부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청탁 등을 통해 부정 채용”을 공개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면서 일부 노조의 비행을 부각시켜 노조를 부패집단화한 것이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노조 때리기용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노동부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후 약 한 달간 접수된 노사 불법행위 사례를 3월에 공개했는데, 당시 노조의 불법행위는 사용자 불법행위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달 16일 <매일노동뉴스>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례 262건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 불법행위는 81%에 달했고, 신고 사례 중 21%는 임금 미지급과 같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례였다.<본지 2023년 3월26일자 3면 “81%는 사용자 부당행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사례 보니 ‘연차 못 써’” 기사 참조>

노동부는 이날은 노사 부조리 사례를 공개하면서 사용자와 노조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정책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조를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15일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와 같은 모성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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