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천400원 정도를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 노조는 “고물가 시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지난 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에너지 빈곤층이 5만명을 넘겼다”고 설명했는데요.

- 노조는 “저소득 가계일수록 전체 지출에서 전기나 가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 요금 인상은 즉각적인 생계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국내 1천개 대기업은 지난해 137조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에너지 공급 비용의 증가에 대한 부담을 왜 실질임금이 깎인 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나”며 따졌습니다.

국민권익위 “위탁사업장 코로나19 영업손실 지자체가 공동부담해야”

-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장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휴관해 영업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모두 사업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시는 소유하고 있는 온천장을 B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온천장에 120여일의 휴관했습니다. B조합은 휴관 기간 중 영업을 못해 손실이 늘어나자 A시에 손실 분담을 요청했지만 A시는 손실을 보전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B조합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 B조합은 “온천장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A시의 휴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영업손실을 모두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권익위 조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권익위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사업장 운영 주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고, 사업장 손실 원인이 B조합의 영업 부진이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 이어 “수익을 마이너스 손실도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수익금 분담 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시는 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예산을 확보해 B조합에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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