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국민 10명 중 9명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8명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를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간호사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이 30.6%로 가장 많았다.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28%),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직장분위기”(23.5%)가 뒤를 이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니 응답자 89%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중 “당장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가 20.3%였고,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응답자는 68.7%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는 16.3명이다. 미국(5.3명)과 일본(7명)과 비교했을 때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가 많다.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상당수는 정부 대책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퇴직 비율로 인해 숙련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해법으로 “인력기준 마련, 다양한 보상제도 등 간호사를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9.3%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환자수를 법제화하는 데 대해서도 83.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간호사 1명당 환자수 5명을 목표로 간호인력 확충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로드맵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노조와 의료노련,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정원기준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정원을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위임 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기준을 법률로 명시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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