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교사 중 무고성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돼 곤혹을 치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교사노조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교사노조에 따르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 중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교사가 많다고 하는데요.

- 지난 4월 유·초·중·고 교원 1만1천37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1순위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신고 처벌 대책이 지목됐습니다. 응답자 38.2%가 꼽았다고 하는데요.

- 노조는 스승의 날인 15일 ‘무고성 아동학대 피해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소망을 담은 교사 5만5천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같은날 교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취지의 토론회도 개최한다네요.

- 지난달 13일 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에서의 아동학대 면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 법제처를 통해 입법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 노조는 “교사들은 교육전문가로서 무엇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바라고 있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해지고 교육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 노동지청에 “불법 대체인력 결자해지” 요구

- 금속노조 전북지부와 일진하이솔루스지회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대체인력 관련 수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지부와 지회는 9일 오후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쪽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해 노동자 생존권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 과정에서 노동자 11명이 연행된 사태는 전라북도 노사정 관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이들은 “사용자쪽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즉각 중단하고, 지청은 직장폐쇄 시정명령과 불법 대체인력 진정 사건, 주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위반 사건 같은 노조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을 조속히 수사하고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또 이들은 “불법 대체인력 소지가 있는 외부업체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쪽에 서서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조장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을 전주지청장이 책임 있게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앞서 일진하이솔루스는 교섭 중 노조의 쟁의행위를 빌미로 2일 0시부로 직장을 폐쇄했습니다. 이후 설비점검이 필요하다며 설비업체 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입니다.

- 그러나 전주지청 근로감독관은 3일에 이어 8일 이들 인력과 함께 쟁의행위 중인 일진하이솔루스 공장에 진입하려 했습니다. 이를 지부와 지회가 강하게 막아서자 이번엔 경찰이 지부·지회 간부 등 11명을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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