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이 신속한 불법파견 판결을 촉구하면서 대법원 앞 항의농성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부평 비정규직지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발탁채용 같은 불법파견 범죄 은폐를 기도하고 노동계와 협의를 한다면서 대법원 관련 판결을 늦추려 한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제때 했다면 수 차례의 해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2013년과 2016년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아직 하급심에 머물거나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다수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소송 참가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60명, 올해 3월 65명을 이른바 ‘발탁채용’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체불임금과 근속 같은 모든 기본권리를 포기하면 발탁채용에 응할 수 있다고 한다”며 “범죄은폐 행위이며 노동자 기본권을 박탈하는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하면서 발탁채용 시도는 앞으로도 지속할 전망이다.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 체불임금 재판을 대법원 선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한국지엠 사측의 요청을 법원이 수용했다. 지회는 “한국지엠의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동참하고 있다”며 “선고를 미루는 대법원이 공범이다.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선고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회는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대법원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후에도 2주마다 대법원 앞에 텐트를 펴는 농성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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