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14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당에서 관심갖고 챙길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주 6일 기준)’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뒤 잠잠하던 포괄임금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 김영진 의원
포괄임금제 폐지로 임금 삭감 막는 조항 신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지난달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만 두 개다.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의원이 각각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안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안까지 합하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포괄임금 금지 법안은 모두 4개다.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은 다음달 환노위에서 주요하게 다룰 수도 있다. 7월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김 의원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 바뀌는 만큼, 임기 내 법안 심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영진 간사가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다른 의원들 발의와는 무게감이 다르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중심 의제로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책정해 노동부에 제출하게 했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 단위로 기록하고, 누적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록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근로자가 원하면 기록된 근로시간을 열람할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부칙이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경우라도 기존 노동자 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막았다. ‘임금수준을 정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부칙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명시한 법이고, 강행 규정 외에는 노사 자율을 전제로 한 법”이라며 “최저 기준 이상을 노사 합의를 통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노동자 임금 삭감이 있을 수 있다는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포괄임금제는 통상 연장근로를 전제로 고정시간외근로(OT) 수당을 지급하는데, 회사가 예상한 연장근로 시간에 미달해도 지급하는 속성을 가진다. 고정OT 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본다면 규정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적게 한 노동자는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여당 협의해야 실효성 생겨
여당은 ‘6천명 설문’ 뒤에 논의

김영진 의원안은 다른 법안들과 환노위에서 함께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다른 법안들은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은 모두 같다. 우원식 의원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근로시간 관련 분쟁이 있을시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류호정 의원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근로시간 분쟁 발생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더해졌다.

민주당이 의지를 밝혔지만,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현장에 신호를 주는 의미가 있었지만, 포괄임금제 폐지법안은 중간착취 방지법안처럼 여당과 경영계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해도 규정력,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포괄임금제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논의는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국민 6천명 설문조사’ 이후로 모든 것을 미룬 상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지난 3일 국민의힘 환노위와 고용노동부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에서 6천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뿐 아니라 심층면접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나오는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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