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6월 중에 이른바 ‘중간착취 방지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중간착취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며 “관련법에 계약서상 파견 수수료 명시, 고용 안정성 등을 넣겠다”고 밝혔다.

중간착취는 원청업체에서 지급하는 노동자의 노무비를 하청업체가 착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노무비를 포함한 도급비를 받은 뒤, 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하고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도 불법이 아니다. 현행법은 파견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구조를 지적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인 350만명이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며 “원청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착취되는 경우가 많아,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는 (현행법에서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윤준병 민주당 의원안·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윤준병 의원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박대수 의원안·이수진 민주당 의원안·강민정 민주당 의원안·윤미향 무소속 의원안) 개정안이 있다. 노동자가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청이 만든 계좌에서 노무비를 직접 수령하도록 하거나(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에 원청과 정한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수수료와 수수료 부과 기간의 상한을 설정해 이를 노동자에게 고지하게 했다(파견법). 이들 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모두발언 중 양아무개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명복을 빈다”며 묵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행태에 참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대한민국 노동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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