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흥국생명 자회사 승인을 철회하고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정남 기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승인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해외 영구채 조기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태에 대한 제재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와 금융정의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흥국생명 자회사 승인을 철회하고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GA는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말한다. 원청격인 보험사는 상품개발·자산운용을 맡고, 자회사는 영업·판매를 한다. 설립 초기 본사 인력 중 일부가 자회사로 이동해야 하므로 고용불안·처우악화 우려가 잠재돼 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9월 자회사 설립 승인을 요청했다가 같은해 11월 신청을 철회했다. 그 배경에는 해외 장기채를 산 투자자로부터 채권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콜옵션·조기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채권시장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건이 있었다. 흥국생명 스스로 해당 사건의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신청철회를 결정했다. 철회 후 2달이 지난 1월 재차 신청했고, 지난 19일 자회사 설립 승인이 나왔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자회사 승인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내지는 위법행위 방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개인회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인 자회사 중 하나다. 대주주 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사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정의연대 등 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생명 등 계열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금감원은 흥국생명 신사업을 승인하기에 앞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며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창용 노조 흥국생명보험지부장은 “흥국생명은 콜옵션 미이행으로 채권시장을 혼란시켰고, 시민단체는 골프장 회원권 문제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며 “이런 문제가 산적한 데도 신사업을 승인한 금감원은 직무유기를 했거나 위법행위를 방임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흥국생명의 대주주 지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금감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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