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 7명이 무더기로 계약해지돼 논란이다. 택배기사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특약사항을 담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특약 내용은 CLS 본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쿠팡CLS 택신집배점(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7명이 25일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대리점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상태다.

택신대리점은 지난 23일 택배기사 15명에게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서를 쓰라고 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명절 출근 75% 이상, 프레시백 회수율 90% 이상, 출근율 85% 이상 등 불이행시 계약해지 최우선 조건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택배기사들은 해당 조항이 과도하다며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택신대리점 소장은 “본사에서 써 준 그대로”라며 “계약서에 불만 있으면 용차 준비해놨으니 집에 가라”고 말했다. 대리점 과장은 “쿠팡에서 프레시백 회수 횟수나 반품 회수율이 떨어지면 클렌징(구역회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택배기사는 24일 대리점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퇴사할 생각은 없지만 회수율 %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고 토로했는데, “쿠팡에서 프레시백 회수율을 높이고,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면 라우트가 날아오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우트가 날아온다는 말은 구역을 회수한다는 뜻이다. 택신대리점은 결국 25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기사 7명과 계약해지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해고는 쿠팡의 ‘클렌징’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해고나 다름없는 구역회수를 무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대리점이 이를 다시 택배노동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신대리점 소장은 <매일노동뉴스>에 “계약서를 안 썼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당연한 것”이라며 집단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택신대리점 과장은 “특약사항은 본사에서 내려온 내용 그대로 했다”며 “우리는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니까 최선을 다해주면 (명시된 회수율에) 도달하지 않아도 피해를 받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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