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사(AXA)손해보험이 콜센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기본급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줄였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는데요. 손해보험업계에서 만연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무금융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손해보험업종 콜센터 7천5백여 노동자를 포함한 금융산업 전체 콜센터 노동자의 임금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 악사손해보험은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을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낮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습니다. 기본급이 워낙 낮다 보니 성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덧붙여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 왔다는데요.

- 노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사실상 갈취하는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직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소년의 첫 노동을 ‘지옥’으로, 전남 구례 편의점

- 전남 구례의 한 편의점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수년간 6천500원의 시급만 지급했다고 합니다. 피해 청소년들만 16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 26일 노동인권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에 따르면 이 편의점 업주는 200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급 6천500원을 유지했고, 몇몇 학생은 그만두고 싶어도 사업주 협박으로 퇴사할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 임금만 낮은게 아닙니다. 노동권 침해도 심각했습니다. 편의점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는 본 경험이 없고, 사업주가 맘에 들지 않으면 바로 해고 당하기도 했답니다. 실수를 빌미로 강제근로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청소년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먼저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 노노모는 논평에서 “생애 첫 노동 현장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시작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노동착취는 있어선 안 될 일이고,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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