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한 여성노동자 변주현(29)씨는 26일 오전 도시가스 검침원 아침 선전전에 함께했다. 저임금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탰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건설기계 하청 ㈜서진이엔지에서 포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암(Arm) 용접을 했던 변씨는 이제 용접공으로 일했던 기간보다 길거리에서 싸운 기간이 더 길어졌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업체가 폐업하며 변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진짜 사장’인 현대건설기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농성과 소송을 이어 오고 있다. 사측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변씨는 “평생 용접을 하고 싶다”며 일터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변씨를 포함해 서진이엔지 해고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26일로 1천일이 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대건설기계에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사측은 이행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법정으로 넘어간 상태다.

사건은 2020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진이엔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산물량이 감소했다며 폐업과 함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했다. 현대건설기계와 도급계약을 맺었던 서진이엔지는 굴착기 붐(Boom)과 암(Arm)을 제작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원청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해 7월30일부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현재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해고노동자 27명은 2021년 3월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강서진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사무소)는 “노동자들은 서진이 했던 작업방식이 전체 커다란 생산 흐름 속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 사업에 편입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에서는 공정 하나하나가 도급 과정이고 하나의 도급이 끝나면 그걸 납품하는 형태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원·하청 대표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미 노동부 울산지청은 2020년 12월 현대건설기계의 파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바 있다.

2020년 7월 여름 휴가를 반납한 채 농성을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해를 거듭 넘겨 2023년 다시 여름을 기다리고 있다. 농성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길거리에서의 싸움이 길어질 줄은 몰랐다고 한다. 변씨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나서 (법원이)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재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도 변씨는 “평생 용접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에는 변함이 없다”며 “빨리 복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빠른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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