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무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대응할 수 없는 스타벅스코리아(에스씨케이컴퍼니) 노동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차별시정 신청권을 주겠다는 의도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벅스에는 바리스타·슈퍼바이저·부점장·점장이 근무한다. 부점장과 점장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연봉계약을 하지만,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는 각각 5시간, 7시간을 일한다. 시급은 바리스타 1만500원, 슈퍼바이저 1만1천100원이다. 복지혜택도 부점장·점장과는 다르다.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로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비정규직이지만, 고용노동부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슈퍼바이저는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바리스타는 모두 5시간 일하니 비교대상이 없어 정규직이란 이야기다. 부점장과 점장도 바리스타·슈퍼바이저와 유사하게 매장 관리와 커피 제조 업무를 하지만,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권한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간제법상 초과노동 가산규정과 통상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류 의원의 법안은 비교대상 범위를 넓혀 스타벅스 노동자 같은 이들을 단시간 근로자로 보게끔 하는 게 핵심이다. 법이 만들어질 경우 부점장과 점장을 비교대상자로 넣어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처우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전 직원 100% 정규직’을 주장하지만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이다.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정보’에 따르면, 2021년 4월 기준 스타벅스코리아 노동자의 81.5%는 단시간 노동자다. 1만6천891명 중 1만3천760명이 노동부의 ‘단시간 노동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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