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5월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인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해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했다.

같은 달 16·19·20일에도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를 시도했으니 번번이 피진정인들이 확성기를 빼앗는 등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손목에 멍이 들기도 했다. 결국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해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로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진정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적용하는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일어나려 한다고 인정될 때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도 진정인의 1인 시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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