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홈페이지 갈무리

고용노동부가 네이버의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을 수사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네이버 수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같은 문제도) 다 중요하지만 괴롭힘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철저하게 감독해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네이버 30대 여성 개발자 A씨는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후 지난달 24일 유족이 노동부에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했다.

유족쪽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으나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됐다. 이런 문제를 주변에 알렸음에도 네이버가 나서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 등으로 발생 사실을 인지했을 때 그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률 위반이다.

네이버에서는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한 임원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후 직장내 괴롭힘 관련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그러나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고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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