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중 육아휴직 등 노동자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방해한다는 의혹이 있는 사업장 500곳을 집중감독한다.

노동부는 17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다.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 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는 계획이다. 노동자 대표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에 관한 부분을 사전 확인한다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 제도는 당사자 진술 없이 적발하기 어렵다”며 절차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필요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상반기 감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 감독 대상 사업장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모성보호제도 관련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를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모성보호제도 관련한 노동자 신고가 적극 이뤄질 수 있게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데, 노동자가 관할 관서에 사업장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문제 사업장을 행정지도한다. 노동부는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6월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사업장)에 대해 이번에 근로감독을 집중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며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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