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 사망했다.

17일 오전 2시12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125억원가량의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 ㄴ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ㄱ씨는 2019년 9월에 보증금 7천2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다. 그러나 ㄱ씨가 살던 아파트는 일명 ‘인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60대 건축업자가 ㄴ씨가 지은 아파트다. 전세사기 피해로 지난해 6월 60세대가량이 통째로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에 넘어갔다. 이 아파트는 2017년에 준공돼 전세보증금 8천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천7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ㄱ씨는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었다. ㄱ씨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28일과 이달 14일에도 ㄴ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종교·노동·주거·복지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법을 요구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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