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8명(87%)은 원청회사 갑질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72%)은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2%가 “있다”고 답했다. 항목별로는 임금차별(49.8%)이 가장 높았고, 명절선물 차별(37.9%), 위험업무 전가(35.3%), 업무수행 간섭(33.6%)이 뒤를 따랐다.

원청에게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응방식을 물어본 결과,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7.5%)가 절반을 훌쩍 넘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4.9%), “회사를 그만뒀다”(19.9%)가 이어졌다.

원·하청 간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84.9%가, 원청회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86.6%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한국 사회에서 하청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91.4%)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청회사가 누리는 성과를 하청회사에도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원청회사(56.6%)에 있다는 응답이 하청회사(20.4%)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정부”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재벌·대기업(25.4%), 국회·정치권(15.5%)이 뒤따랐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71.8%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노조법 2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2%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법 86조3항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현근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원청 갑질은 하청노동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각종 차별적 처우, 원청 관리자의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프로젝트 중단·계약 종료·인력 교체·인건비 축소 등을 구실로 직장에서 내쫓기는 것이 하청 노동자의 일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원청에게 일말의 의무감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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