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극복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자임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환노위 차원 논의 이어질까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의 일환으로, 민주당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나온 내용은 검토 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돼 입법화까지 이어진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특수고용직 오분류 문제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고쳐지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발제를 통해 “오분류는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법, 대법을 거쳐야 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 재활트레이너, 온라인 배송기사, 방문점검원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동감하며 객관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책 대상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어디까지 보호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리하지 않고 개별적 필요성에 따라 단편적이고 선별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핵심적 문제는 정책 대상 범주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는 민주당 환노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실태조사에 들어간 사례가 소개됐다. 2019년 미국은 플랫폼 독점과 문제가 심각해지자 하원에 있는 반독점 소위원회 의결로 약 1년6개월을 플랫폼 독과점 문제 폐혜 조사를 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다. 토론회를 이끈 환노위 이학영 의원은 “국회가 할 수 있을지 환노위에서 상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오분류 심사위원회’ 입법화도 고려

정흥준 교수는 입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위원회에 신속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칭 특수고용 노동자 오분류 심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둬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위를 두고 상시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에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구상을 내놨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도 재확인됐다.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교섭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법안이 통과하면 특수고용직이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노사 교섭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특수고용직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수고용직 관련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약 체결을 직접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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