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인상률을 두고 삼성전자 노사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교섭에서 4.1% 임금인상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에 임금 4.1% 인상안을 담은 최종안을 제시했다. 당초 10%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조는 거부했고, 11일 17차 본교섭을 이어 간다.

사측이 제시한 안은 임금 기본인상률 2%,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임금피크제 근무시간 단축(연 5%) △가산연차 최대 3일 이월 허용, 이월 후 미사용시 금전보상 △임신기 단축근무 전 기간 확대, 단 법정 외 기간(13주~35주)은 무급 △배우차 출산휴가 2회 분할 △배우자 조의휴가 10일 △월 중 휴가 등을 제안했다. 월 중 휴가는 잔업 8시간을 할 경우 월 1회 제공하는 휴가를 뜻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최종 제시안을 통으로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노조는 조합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있으니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조는 연간 2회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대신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을 20시간 기준에서 17.7시간으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 ‘임금 삭감안’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본지 2023년 4월3일자 8면 “삼성전자 ‘20시간 → 17.7시간’ 줄여 고정OT수당 삭감 논란” 기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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