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넷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고 있다며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넷에 따르면 1981년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본인의 재산공개와 함께 참모들의 재산공개를 한 것을 계기로 전면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공개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전면개정 이후 30년간 재산공개 시즌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해 온 공직자들도 추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넷은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 역시 상당한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천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심사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37명 평균 재산은 48억3천만원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이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는 17명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산등록시 △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시세) 함께 기재 △재산형성 과정 상세기재 및 자산취득자료 제출 의무화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범위 2급 이상, 금융·국세청·감찰 관련 범위 4급 이상으로 확대 △비상장주식 백지신탁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재정넷은 “대통령실, 국회, 장·차관 등 권력기관은 여전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비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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