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중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중규모 건설공사 1천300곳을 불시감독한다.

노동부는 “2분기에 불시감독에 집중해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분기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61명(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73명보다 12명 감소했다.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 사고사망자도 같은 기간 27명에서 2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규모 건설현장은 16명에서 24명으로 50%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중·대규모 건설현장 불시감독 대상 3천곳 중 40%에 해당하는 중규모 건설공사 현장 1천300곳 감독을 2분기에 진행한다. 1분기 중·대규모 건설현장 500곳 불시감독의 연장선상이다. 3·4분기에는 남은 1천200곳을 불시감독한다.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취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현장 불시감독,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소규모 공사 발주자도 노동부 지정 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월 2회 기술지도를 받고,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도 이달 시작한다. 500여개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합동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형 건설사는 위험성평가 도입·내실화로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견·중소 건설사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되,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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