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가 1년에 2차례 지급하던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20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던 고정시간외근로(OT)수당을 17.7시간(17시간42분) 기준으로 지급하는 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노조는 ‘임금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올해 임금교섭도 험난할 전망이다.

2일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열린 15차 교섭에서 고정OT수당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노조와 갈등하고 있다. 회사는 “임금하락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명백한 임금하락”이라고 반대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과 지난해 12월부터 2023년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해 시급을 12.5% 인상할 경우 20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고정OT수당도 12.5%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사는 시급을 인상하고 고정OT수당 지급금액을 기존과 동일하게(근접 금액)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정OT수당을 전년과 동일한 선에서 지급하려다 보니 기준 시간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줄였다. 다만 전체 임금은 늘어나니 임금삭감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은 “통상임금 성격의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것은 찬성인데, 전제는 고정OT수당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회사는 제시안을 통으로 받든, 안 받든 둘 중에 결정하라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애초 연장근로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 위원장은 “직원 근무시간이 확인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의 반대에도 삼성전자가 해당 안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안을 노조와 교섭 타결 전 공지, 해당안을 밀어붙이는 형태로 교섭을 해 왔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최근 사내 메일을 통해 ‘귀성여비를 기본급에 산입해 시급 12.5% 인상, 고정OT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20시간에서 17.7시간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노사는 4일 16차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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