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지난 12일 대구에서 경찰이 교회에서 예배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해 인권침해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정부와 수사기관들이 최근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잇따라 반인권 행위를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노조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이 아니라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인권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에서 경찰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9명을 체포했다. 교회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예배 도중 들어와 이주노동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갔다. 이후 필리핀 교민회와 교계의 항의가 이어졌다. 경찰은 예배 도중 연행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는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충남 아산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A씨를 붙잡아 어깨가 빠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이주노조는 전했다. 하루가 지난 뒤 치료를 받은 A씨는 100만원가량의 병원비가 청구됐고 이는 함께 체포된 동료가 부담했다. 이주노조는 “대전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A씨를 출국조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여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필요에 따라 체류권을 보장하기도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필요할 때만 이주노동자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을 규탄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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