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지난 7년간 고용노동부 취업심사 대상자 46명 중 37명(80.4%)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명(75.7%)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타 부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런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노동부 등 7개 부처가 대상이다. 지난해 3월 기획재정부 등 8개 경제관련 부처 조사 이후 두 번째 실태조사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7개 부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3.5%다.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중 359건(83.5%)이 취업가능(265건) 및 취업승인(94건)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91%)로 가장 높고, 농림축산식품부(89%), 행정안전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노동부(80.4%), 해양수산부(72.8%) 순이다.

‘취업가능’은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다. ‘취업승인’은 취업승인 심사에서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노동부는 전체 승인율은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지만 ‘취업승인’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94건 중 28건(29.8%)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재취업을 허용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취업기관 현황을 보면 근로복지공단(9명)·산업안전보건공단(6명)·한국기술교육대(4명)·여주도시관리공단(1명) 등 공공기관 20명(50.1%), KEB하나은행·SPC삼립·흥국생명보험·이일산업·쏘카 각 1명 등 민간기업 5명(13.5%), 김앤장(2명)·법무법인 율촌(1명)·태평양(1명)·화우(1명) 등 법률단체 5명(13.5%), 대한상의(3명)·중소기업중앙회(1명) 등 사용자단체 4명(10.8%), 대한산업안전협회(3명) 순이다.<표 참조>

경실련은 “취업승인을 받은 94건을 보면 전문성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했다”며 “결국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조직을 신설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같은 자리에 중복 지원하는가 하면, 여러 기업에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특징을 보였다.

경실련은 “산하단체 기관장과 유관협회 자리를 대물림하고,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취업승인 예외사유와 특별한 사유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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