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특수고용직에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옛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9조의3 2항 본문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은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사업주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보험료 면제 특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금은 삭제됐다.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2020년으로 거슬러 간다. 같은해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3명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같이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보험료를 반씩 부담하라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변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종속성을 가지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범위에서 배척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대부분 특수고용직은 나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 산재위험에 더 취약한 일을 하고 있어 산재보험법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은 “특수고용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법적 지위도 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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