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의 국내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분석하겠다며 기업을 만날 계획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관련한 산업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분석한 결과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과 달리 역외 기업 차별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이 없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 적용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에 1~2년 소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가 분석한 EU 핵심원자재법은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와 EU 역내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40% 가공·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EU 연간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을 다변화하는 게 뼈대다. 탄소중립산업법은 태양광·풍력·배터리·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수전해 장치·바이오 메탄·탄소 포집 및 저장·그리드 기술 같은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정하고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방안을 담고 있다.

완성차 최종조립을 일정 비율 이상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하고, 핵심 광물도 이들 지역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하도록 한 IRA보다 완화한 내용이라는 평가다. 산자부는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EU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해외 대응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나라 정책을 일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초안만 놓고 보면 정부의 진단이 큰 틀에서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현재 국제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과 기후위기·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를 강화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같은 담론 수준의 산업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기업의 법인세 인하 같은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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