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지부장 김도현)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만들었더니 집단해고됐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으로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카마스터는 특수고용직으로 4대 보험 보장은 물론, 식대도 받지 못하며 일한다. 수입은 오로지 자동차 판매수수료뿐이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투쟁해 왔지만 이마저도 막혔다. 지난해 5월부터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노숙농성을 했는데, 지난달 강남구청이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적치물”이라며 강제 철거했다. 김선영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은 강남구청과 현대차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고발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현대차가 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토웨이타워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노조탄압’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기획폐업’ 등의 단어를 쓰지 말라는 결정이다.

김도현 지부장은 “지난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기 위해 뜨거운 투쟁을 이어 갔던 국회 앞에서 또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카마스터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그룹의 지배와 권한의 영향 속에 있음에도 현대·기아차를 대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벼랑 끝에 몰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이라며 “똑같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임에도 원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고,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시끄럽고 불편한 길바닥에 천막을 치고 왜 농성에 돌입하고 싶겠냐”며 “다 가정이 있고, 집이 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잠 자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는 노동 3권이 왜 현대차에서는 보장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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