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갑질119

“우리 가영이는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내가 몇 년만 젊었으면 너한테 대시했을 텐데, 너랑 결혼했을 텐데. 나랑 3차 술 마시러 가자. 우리 가영이 자연미인이지, 그런데 앞 트임 할 생각 없냐. 너 얼굴에 뭣 좀 발라라.”

직장갑질119가 3·8 세계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낮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직장내 외모갑질 피해자 진가영(가명)씨의 증언 내용이다.

여수진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가 대신 낭독한 진씨의 증언 내용은 2023년을 사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직장인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다소 괴기스럽고 우울한 제목이 붙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제외한 일상적인 직장내 젠더폭력’으로 외모지적(23.1%)이 가장 많이 나왔다. 여성(36.3%)이 남성(13.2%)보다 세 배나 더 외모지적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외모비하(여성 22.8%, 남성 17.0%), 외모간섭(여성 24.4%, 남성 11.4%) 등 외모통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직장갑질119로 들어온 사연을 보면 화장을 제대로 해라, 머리 염색을 해라, 렌즈를 껴라, 머리를 묶어라, 옷 좀 다양하게 입어라 등 상사와 동료를 통해 신체에 대한 간섭을 받는다”며 “(마스크를 벗은 뒤) 여성에게 가면을 씌우는 과거로 돌아가서도, 직장인 비너스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에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외모통제 사례를 기반으로 ‘직장인 비너스’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이어 갔다. 업무와 관계없는 온갖 외모 지적을 들어야 하는 여성직장인의 현실을 꼬집었다.

직장갑질119는 “외모갑질의 경우 여성노동자 인권을 침해하는 괴롭힘임에도 이를 예방하고 규율하는 정책은 미비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런 성차별적 괴롭힘을 직장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에 포함해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알리고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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