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주시청분회 조합원들이 2022년 7월 전주시청 로비에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주시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후에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처분해 ‘늑장대응’ ‘솜방망이’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전주시보건소 화산선별진료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가해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경징계의 일종으로 징계 대상자는 비위의 내용에 따라 6개월이나 9개월간 승진을 제한받는다.

지부는 “전주시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폭력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며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에게 지울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전주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부터는 병가, 같은해 12월부터는 무급휴직으로 요양 중이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대기발령을 받았으나 지난 1월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피해자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승인받기까지 했다”며 “이번 징계 결정은 전주시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감사과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총무과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징계는 일신상의 명예에 관한 내용이어서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주장이 달라 한 차례 결정 및 징계가 보류되는 등 일련의 조사 과정을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징계위원회에서 성관련 비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라는 기관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주시인권위원회와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성폭력 사건으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같은해 3월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접수했다. 전주시인권위는 6월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정하며 전주시장에게 인권침해 환경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이의를 신청해 고충심의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재판단을 했고 최종적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을 인정했다. 이후 전주시 인사위원회 조사, 전주시 인권법무팀의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전주시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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