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교사노조 경기지부와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노조>
▲ 기간제교사노조 경기지부와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노조>

법원이 지난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이므로 기본급과 정근수당 차별을 두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에게 정근수당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논란이다.

기간제교사노조 경기지부와 전교조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정근수당 차별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원의 정근수당에 차별을 두는 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지난해 기간제 교사 25명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제기한 임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과 동일한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정근수당 차별은 대부분 사라졌다.

기간제 교사는 일하는 학교가 바뀌면 이전 학교 근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상여금의 일종인 정근수당을 정규 교원보다 2개월분 적게 받아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학교가 변경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혜성 기간제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소송의 피고는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차별을 시정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기간제 교사의 30%에 육박하는 만큼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정근수당 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장은 “기간제 교사의 최종 임용권자는 교육감으로 학교장은 단지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받은 것뿐”이라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정근수당 지급에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속감을 상실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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