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겪고, 입사 후 노동조합 가입에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해 첫 조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5가지 영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 차별 내용과 차별 정도가 담겨 있다. 2천194개 사업체와 1천843명의 장애인 당사자를 방문 면접하고, 장애인 219명을 심층면접했다.

장애인 노동자 70.9%는 입사 과정에서 배려사항이 ‘특별히 없다’고 응답했다. 배려받은 사항으로는 ‘지원서 작성 편의 제공’(11.0%), ‘지원서 접수 편의 제공’(10.9%), ‘시험장소 접근성

및 편의시설 제공’(7.1%), ‘채용 및 시험 정보 접근성 제공’(5.5%), ‘시험 또는 평가과정 편의

제공’(3.9%) 등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9명 이상(95.3%)이 장애를 이유로 한 편의시설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성일수록,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더 요구하기 어려웠다. 남성의 편의제공 요구 빈도는 연 평균 3.39회인데 반해 여성은 1.94회였다. 정규직은 83.7%가, 일반 계약직인 경우 80.6%가 요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 28.0%만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노동조합 가입 관련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10명 중 3명이 기관 내 노동조합 유무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여성일수록,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낮았다. 남성은 62.8%가 가입한데 비해 여성은 50.1%에 그쳤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59.6%가 가입했지만, 심한 장애의 경우 5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경우 각각 26.3%, 57.5%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계약직은 91.6%에 달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공공(52.9%)기관이 민간(64.1%)기관보다 낮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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