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배전노동자가 피부암으로 첫 산재승인을 받았다. 산재신청 3년2개월 만이다. 건설노조는 배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와 직업성 질병 원인 파악·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전력 협력업체에 소속돼 10년 넘게 전기공사 일을 해 온 박병정(63)씨는 피부암의 일종인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아 2019년 산재신청을 했고, 역학조사를 거쳐 이달 20일에서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았다.

건설노조는 산재승인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노동자도 호소하고, 동료들의 진술과 의사의 명확한 진단이 있었지만 3년 넘게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전노동자들의 직업성 암은 그동안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자외선·전자파와 직업성 암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활선작업을 하면서 특고압 전자파에 노출돼 2015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50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후 2심이 진행 중이다.

건설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141조(역학조사)에 따라 모든 배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부암 말고도 다양한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보건법 141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질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건설노조는 배전노동자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 역할도 주문했다. 박세중 노조 노동안전부장은 “노동부가 직업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정확하게 고시해서 옥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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