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야당 법안 폐기까지 주문했다.

한국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 반대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며 법안심의 중단과 폐기를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사용자·노동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경제단체는 “근로자 개념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게 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보호하도록 해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며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개념에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 같이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가 포함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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