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있는 작업장소에 노동자를 출입시킬 때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착용하라고 12일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하는 데 사용하는 야자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갔던 노동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맞지 않는 간이용 산소마스크가 발견됨에 따라 규정에 맞는 제품을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한 곳에 노동자를 출입시킬 때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간이 산소마스크는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유해가스 차단 기능이 있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무상대여한다. 필요한 사업주는 전화(1644-8595)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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