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설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5일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보험금 전액을 공제회가 지원합니다.

- 단체보험 보장항목은 건설노동자 직업 특성을 고려해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는데요.

- 암 진단 같은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도 보장합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라네요.

- 공제회는 2011년부터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년간 7만명의 건설노동자가 가입했습니다. 이 중 6천458명이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네요.

- 단체보험 신청자격과 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cw.or.kr/hanaro)와 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2천명 2월 중 조선소 투입

- 조선소에 외국인력 2천여명이 2월 중 투입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지난 1월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후 산업부와 법무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 산자부에 따르면 E-7(특정활동) 비자는 1월까지 산자부가 2천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고, 법무부가 1천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 E-9(비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1천47명의 비자심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 산자부는 빠른 인력 도입에 대해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돼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산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 분야 외국인 용접공 비자 심사와 관련해 1월31일부터 경력증명서 제출을 2년간 면제했는데요.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원하던 조선업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 외국인력뿐 아니라 국내인력이 조선업에서 일할 수 있게 6일부터 구직자 2천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교육을 실시, 조선업종 취업에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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