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개선되도록 난민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체류 중인 인도적 체류자 인권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난민법 등 개정 전에라도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같은 관련 지침도 개정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겠다”며 “1년 미만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및 취업 방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개정·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한 2년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신설해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며 “이 밖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처우개선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체류를 허가한 만큼 인도적 체류자에게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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