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최근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등 10여곳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 업무가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되돌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기동민·김의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긴급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는 “수년간 내사만 하다가 수사권 이관 1년을 앞둔 시점에 국가적 위험이 발생한 것처럼 공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수사권 존치 움직임은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지적됐다. 현재 진행하는 수사를 정규조직인 대공수사국이 아닌 국정원장 비서실장 산하 새로 조직한 ‘방첩조직’에서 수행하고,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국정원 내부에서 ‘수사지원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조작’ 사건 담당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한 것 역시 “국정원이 간첩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공판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와 국정원은 수십년간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놓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와 여론몰이를 거세게 할 것”이라며 “어떠한 공안광풍이 불어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첫 번째 제도개혁 조치인 수사권 이관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처럼) 국정원이 오랫동안 기획된 의도적 정보 수집과 정보 왜곡은 더 큰 조작사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법 하위 시행령으로 규정된 보안업무규정 등 각 규정 안에서 신원조회와 같이 오·남용될 여지가 높은 세부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나 여타 법률을 제·개정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도록 입법적 방식으로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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