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에 최대 1억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이다. 휴게시설 미설치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명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20명 미만 등 사업장은 설치에 들어간 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공동 휴게시설은 설치 비용의 70% 한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휴게시설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냉·난방 시설, 의자·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도 지원한다.

김철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설치비용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