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전문가들이 모여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의 평가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당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최정학 방송통신대 교수(법학)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 이어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중대산업재해예방의 측면’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 권영국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타당성-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의 측면’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박다혜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와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 지정토론에 나섭니다.

 

실내마스크 27개월 만에 벗는다

- 실내마스크 착용이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여 만인데요.

-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경로당·헬스장·수영장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단 의료기관과 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에서는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 일부 장소에서 착용 의무 조치가 남아 있게 되면서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식입니다.

-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써야 합니다.

- 지난해 5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 다만 방역당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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